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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국가로부터 요양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의 보호자여야 합니다.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타업종 근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요양센터)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인지관리지원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돌봄시간

돌봄시간은 60분(월 최대 20일) / 90분(월 최대 31일)입니다.

90분 조건

  • 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