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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이 뭐냐구요?

만 65세 이상된 어르신이라면
어떠한 질환으로라도 일상생활이 어려워 혼자 생활하기 불편하신 분,
만 65세 미만인 어르신이라면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병등)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기 불편하신 분께 국가에서 요양급여(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냐구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이미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양등급 인정 받으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등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심신의 기능 장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구분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45점 미만

등급신청절차

  • STEP 1 신청 접수

    필요 서류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의사 소견서,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저희 센터에서 복잡한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STEP 2

    방문 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STEP 3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STEP 4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